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11. 1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1 | 01 |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1.09월분 |
11 | 01 |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1.09월분 |
11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10월분 |
11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10월분 |
11 | 30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 2021년 |
11 | 30 |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1.10월분 |
11 | 30 | 10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1.10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20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산출방식)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1/2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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