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1 01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01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0월분
11 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1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11 30 10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20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산출방식)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1/2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