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8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8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2/4분기
08 0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상반기
08 10 2021.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7월분
08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7월분
08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분
08 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분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2021.1~6월분
08 3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2021년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7.26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③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 세법개정 사항 중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 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요일정
 ○ 7월26일(월)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7일(화)~8월12일(목) : 입법예고(16일간)
 ○ 8월24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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