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8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8.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8 | 02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2/4분기 |
08 | 02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상반기 |
08 | 10 | 2021.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07월분 |
08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07월분 |
08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07월분 |
08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7월분 |
08 | 31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7월분 |
08 | 3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 2021.1~6월분 |
08 | 31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2021년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7.26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③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 세법개정 사항 중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 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요일정
○ 7월26일(월)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7일(화)~8월12일(목) : 입법예고(16일간)
○ 8월24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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