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5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5 10

2021.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4월분

05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4월분

05 31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0~2021.3월분

05 31

2020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5 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2020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개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 (신고편의)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148명)합니다.
  ○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sur tax)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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