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11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12월분(2020.7~12월분)

01 25

202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7~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 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이하개인일반과세자는간이과세자수준으로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추가 기능)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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