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1. 8.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1 | 11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0.12월분(2020.7~12월분) |
01 | 25 | 202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0.7~1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 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이하개인일반과세자는간이과세자수준으로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추가 기능)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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