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9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0. 9. 2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9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8월분 |
09 | 15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
2020년 상반기 소득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증액제한 요건)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 (위반 시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②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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