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6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6 01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0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10~2020.3월분

06 0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01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30

사업용계좌 신고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9년 보유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20.하반기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4~2020.3월분

06 30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2019.12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만 4천 명(부동산 등 1만 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보제공

 ○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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