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2 02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19.1~6월

02 10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19년 귀속

02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0.1월 작성분

0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월분

02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1월분

02 10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개요)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내용)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개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월)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편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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