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3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3 0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03 02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7~12월분

03 0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9.7~12월분

03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1월분

03 02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19.1~12월분

0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0.2월분, 2019.연말정산분

03 10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19.1~12월분

03 10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19년도 귀속분

03 1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3.1.~3.16.)

2019년 하반기 소득분

03 1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019년도 귀속분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1~12월분

03 3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20.1월 양도, ’19.12월 증여, ’19.9월 상속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 (추진 배경)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법령개정(아래 주)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하였습니다.

 

   주) ①(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1년부터 시행

        ②(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③(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

       (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향후 계획)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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