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3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0. 2. 25.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3 | 02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19.12월 양도,''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
03 | 02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19.7~12월분 |
03 | 02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19.7~12월분 |
03 | 0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0.1월분 |
03 | 02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
2019.1~12월분 |
03 | 10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0.2월분, 2019.연말정산분 |
03 | 10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19.1~12월분 |
03 | 10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2019년도 귀속분 |
03 | 16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3.1.~3.16.) |
2019년 하반기 소득분 |
03 | 16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2019년도 귀속분 |
03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19.1~12월분 |
03 | 31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
’20.1월 양도, ’19.12월 증여, ’19.9월 상속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 (추진 배경)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법령개정(아래 주)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하였습니다.
주) ①(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1년부터 시행
②(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③(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
(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 (향후 계획)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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