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4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0. 3. 26.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4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3월분 |
03 | 10 |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0.1~3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근로자에게 환급(소득세법시행규칙§93)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지급
□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신청 방법
○(신청 기한)’20.3.20.까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20.3.13.부터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20.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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