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0. 1. 1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1 | 10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19.12월분(2019.7~12월분) |
01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19.12월분 |
01 | 28 | 201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19.7~12월분 |
01 | 28 | 주세 신고 납부 | 2019.7~12월분 |
01 | 28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19.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01 | 31 | 2019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9.10~12월 지급분 |
01 | 31 |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9.7~12월 지급분 |
01 | 31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19.11월 양도, '19.10월 증여, '19.7월 상속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1.15.부터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8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설 명절 연휴(’20.1.24.~1.27.)로 인해 신고기한 ’20.1.28일로 연장
개인산업자 | 일반과세자 | ’19. 7.1.~’19.12.31. |
---|---|---|
간이과세자 | ’19. 1.1.~’19.12.31. | |
법인사업자 | ’19. 10.1.~’19.12.31.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 간이 190만)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1.1.~1.28. 매일 06:00~24:00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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