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19.12월분(2019.7~12월분)

0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9.12월분

01 28

201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9.7~12월분

01 28

주세 신고 납부

2019.7~12월분

01 28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19.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01 31

2019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9.10~12월 지급분

01 31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9.7~12월 지급분

01 3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1월 양도, '19.10월 증여, '19.7월 상속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1.15.부터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8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설 명절 연휴(’20.1.24.~1.27.)로 인해 신고기한 ’20.1.28일로 연장


개인산업자일반과세자’19. 7.1.~’19.12.31.
간이과세자’19. 1.1.~’19.12.31.
법인사업자’19. 10.1.~’19.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 간이 190만)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1.1.~1.28. 매일 06:00~24:00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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