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7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6월분(2020.1~6월분)

07 27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1~6월분

07 27

주세 신고 납부

2020.4~6월분

07 31

2020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4~6월 지급분

07 31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은 `20. 6. 18.(목)「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시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본청에 전달합니다.

 ○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마켓 사업자

□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공유숙박 사업자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D씨의 경우,

 ○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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