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5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0. 4. 28.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5 | 04 | 20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0.1~3월 지급분 |
05 | 04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05 | 11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4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붙임1_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pdf
붙임2_(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pdf
붙임3_(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pdf
붙임4_(행정안전부)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상담매뉴얼.pdf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최대 3개월 연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3개월 연장 [세부지침 마련 중]
○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 실시
□ (환급금조기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습니다.
□ (체납처분유예)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신청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간 연장(3.16.→3.31.)한 바 있습니다.
□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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