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5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5 04

20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3월 지급분

05 0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5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붙임1_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pdf

붙임2_(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pdf

붙임3_(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pdf

붙임4_(행정안전부)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상담매뉴얼.pdf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최대 3개월 연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3개월 연장 [세부지침 마련 중]


 ○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 실시


□ (환급금조기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신청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간 연장(3.16.→3.31.)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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