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4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4. 1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4 | 12 | 2021.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3월분 |
04 | 12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3월분 |
04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03월분 |
04 | 26 | 202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1.1~3월분 |
04 | 30 | 2021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1.1~3월 지급분 |
04 | 30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0.1~12월분 |
04 | 30 |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1~1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 (신고 후 검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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