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4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4 12 2021.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3월분
04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3월분
04 26 202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1.1~3월분
04 30 2021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3월 지급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04 30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 (신고 후 검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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