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7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12 2021.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6월분
07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6월분
07 26 20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 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9. 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 7. 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을 발송(7. 12.)합니다.
  ○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미만)되는간이과세자(1.9만명)는예정부과 제외합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도 개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 실시)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여,
  ○ 시범운영 기간(’21.4.1.~6.30.)에 150천 명이 참여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 (납세서비스 확충)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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