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5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02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3월분
05 10 2022.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4월분
05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4월분
05 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4월분
05 3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사업주) 2021년 귀속
05 31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2021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개요)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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