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5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5. 3.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5 | 02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1년 귀속 |
05 | 02 |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년 귀속 |
05 | 02 |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3월분 |
05 | 10 | 2022.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4월분 |
05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4월분 |
05 | 16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4월분 |
05 | 31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귀속 |
05 | 31 |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4월분 |
05 | 31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사업주) | 2021년 귀속 |
05 | 31 |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 2021년 귀속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개요)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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