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5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5. 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5 | 02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 2022년 귀속 |
05 | 02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2년 귀속 |
05 | 02 |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3월분 |
05 | 10 | 2023.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04월분 |
05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04월분 |
05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03월분 |
05 | 31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귀속 |
05 | 31 |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4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①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②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③주택임대소득자, ④연금 생활자, ⑤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 최근 납부 대상자 증가 추세 고려, 전문가 도움받기 어려운 국민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제작·배포 -
□ (제작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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