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5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05 10 2023.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4월분
05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5 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①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②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③주택임대소득자, ④연금 생활자, ⑤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 최근 납부 대상자 증가 추세 고려, 전문가 도움받기 어려운 국민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제작·배포 -
□ (제작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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