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서2573)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기준 / 조심2021서2573(2021.07.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OOO(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 1 보유, 이하 "OOO"이라 한다)를 2020.1.20.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 BBB 및 모(母) CCC(이하 "부모세대"라 한다)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2006년 결혼 후 2006.10.25.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2015.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2017.2.10. 둘째가 출생하여 20평형인 쟁점주택은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협소하여 쟁점주택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2017.12.4. OOO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2018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낙뢰로 인하여 고장이 나서 정상 운영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에어컨 및 전기 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당시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 중으로 시설교체 등 수리여부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아파트에서 어린 두자녀와 함께 4가족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2) 그러던 중 가까운 곳에 부모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OOO(이하 "동거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2개의 방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생계를 구분하여 생활하자는 제안에 따라 청구인들 가족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소유의 주택으로 합가하게 되었고, 합가 후 주택구조는 당초 방 5개(큰 방 1개, 작은 방 4개)이었으나, 청구인들 세대의 전입 직전에 방4개(큰 방 2개, 작은 방2개)로 구조변경하여 청구인들 세대는 현관 입구에 위치한 방 2개와 화장실을 이용하고, 부모세대는 안쪽에 위치한 방 2개와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각각 구분하여 생활하였다.

(3) 청구인들 세대는 부모세대와 합가하기 전 한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하더라도 서로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세대로 생활한다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아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전문가들(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한바, 한결같이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합가한 이후 각 세대의 생활비를 각각 구분하여 지출하였다.

(4)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아래 OOO의 독립생활 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자의 근로소득을 수입원으로 하여 각자가 사용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동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구분하여 지출하였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DDD은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40세의 상시 근로소득자로 부모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DDD의 2018년 및 2019년 근로수입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며, 2018년 및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배우자 포함)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다. 청구인 AAA의 부(父) BBB의 2018년 및 2019년 근로수입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며, 2018년 및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배우자 포함)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다. 이러한 각 세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세대 및 부모세대는 서로간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된 세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OOO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수입과 지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데, 그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한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6서2131, 2016.8.26, OOO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등, 같은 뜻임). 위의 선결정례 및 판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일한 세대인지 확인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불편한 생활환경에 따라 청구인 AAA의 부(父) BBB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2개의 방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며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였으나 세대별 근로소득을 수입원으로 하여 세대별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동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들은 독립생활 현황표를 제출하며 공동비용인 가사도우미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동통신비, TV/인터넷요금, 렌탈용품비는 세대별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비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같은 뜻임).

(3) 청구인들 세대가 부모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라고 주장한 근거 및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첫째, 청구인들은 독립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부모세대와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부(父) BBB 소유 아파트의 방 4개를 세대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것을 독립된 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독립적 생활공간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거주시설로서 각각의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가지고 세대 간의 상호 배타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의 생활공간은 부모세대와 물리적인 구분 내지 세대만의 개별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거주한 동거주택 평면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동거주택은 전용면적 163.67㎡의 단층 아파트로 방 6개(큰 방 2개, 작은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는 방 4개(큰 방 4개)로 구조를 변경하여 청구인들 세대가 현관 입구에 가까운 방 2개와 욕실, 부모세대가 안쪽의 방 2개와 욕실을 사용하고,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거주택 평면도를 보면 비록 침실은 구분되어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현관으로 출입하고, 주방, 식당, 거실은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상호 배타적인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둘째, 청구인들은 세대별 소득원에 따라 세대별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대별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별도세대라고 볼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소득이란 한 개인 더 나아가서는 한 세대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그것이 구분되었다고 하여 별도세대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셋째, 청구인들은 세대별로 생활비를 구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생활비 중 가사도우미 비용은 청구인들 세대가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은 부모세대가 부담하였다고 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모세대와 독립된 세대라 하려면 생활공간의 독립뿐만 아니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행태도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부모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생활행태는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세대가 생활하는 모습으로 보기 충분하며 별도로 부담한 이동통신비, TV/인터넷요금, 렌탈용품비는 종전 주택에서 약정계약에 의한 의무사용기간 미경과에 따라 부모세대 주택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통신비·자동차 보험료 등 별도 지출항목은 언제든지 이전이 자유롭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세대별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타당한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가사도우미 EEE에게 질의한 바에 따르면, EEE는 동거주택으로 전입하기 전인 2018년 4월부터 기존에 살던 OOO에서 청구인들의 자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맡아 왔으며, 동거주택 전입 이후에는 주택 면적 및 가족 수의 증가에 따라 이전보다 약 OOO원 정도 추가로 지급받으며 동거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답변한바, 가사도우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이 부모세대가 전기·가스·수도요금을 부담한 데 대한 급부 성격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청구인들이 별도의 세대로 부모세대와 구분되어 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일반적인 의식주 비용 중 가장 높은 거주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부담하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부(父) BBB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와 관련한 계약이나 정기적으로 부담한 비용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전입한 2018년 10월 기준 KB시세의 동거주택 전세가는 OOO원, 월세가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OOO원에 달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부(父) BBB의 주택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렇듯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세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 단순히 다른 세대원이 소득이 발생하고, 일부 생활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별도세대로 보게 된다면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6년 혼인하여 2015.9.25.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0.1.20.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과 부모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들의 2020.12.10.자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12.4. OOO(1977년 준공, 전용면적 79.04㎡)에 전입하여 딸(2008년생), 아들(2017년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듬해인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 소유의 동거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청구인들은 기존에 월세로 살던 OOO가 냉방시설 및 엘리베이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2017년 출생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많아 부득이 동거주택으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 AAA의 부(父) BBB의 2020.12.10.자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BBB(본인)가 세대주이고, CCC(배우자), 청구인 AAA(딸), 청구인 DDD(사위), 청구인들의 딸(외손) 및 아들(외손)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거주택은 전용면적 163.67㎡의 단층아파트로 방 6개(큰 방 2개, 작은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방 4개로 구조를 변경하여 청구인들 세대가 현관 입구에 가까운 방 2개와 욕실을, 부모세대가 안쪽의 방 2개와 욕실을 사용하고,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DDD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청구인 AAA의 부(父) BBB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청구인 AAA의 모(母) CCC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각각 있으며, 2017~2019년 소득은 아래OOO와 같다.

(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8~2019년 연말정산시 청구인들은 딸 및 아들을, 청구인 AAA의 부(父) BBB는 청구인 AAA의 모(母) CCC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부모세대와 합가에 따른 경제적 부양이나 의존이 없이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과 부모세대의 2018년~2019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였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동거주택에 전입한 이후부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 AAA의 OOO은행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본인의 카드대금,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 청구인들의 휴대전화요금, 자녀의 학원비 및 각종 교재비, 비데·정수기·의류관리기 렌탈료 등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AAA의 모(母) CCC의 OOO은행 계좌(OOO, OOO)의 출금내역에 따르면, 동거주택의 관리비(월 약 OOO원), 가스요금(월 약 OOO원), 수도요금(월 약 OOO원)을 포함하여 본인의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케이블TV요금, 비데·공기청정기 렌탈료 등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TV 및 인터넷 사용요금을 각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DDD이 부담한 사용내역(OOO, 2019년 1월~2020년 4월)과 청구인 AAA의 모(母) CCC이 부담한 사용내역(OOO, 2018년 10월~2019년 12월)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동거주택의 주거에 대한 비용과 관리비 명목으로 가사도우미 비용(주3회)을 청구인들이 부담하고, 부모세대가 관리비 및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분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AAA의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매월 21일 약 OOO원이 EEE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거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청구인 AA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EEE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해당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2020.12.24. EEE에게 질의한바, EEE는 청구인들이 동거주택으로 전입하기 전인 2018.4.6.부터 기존에 살던 OOO에서 청구인들의 자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맡아왔으며, 동거주택 전입 이후에는 주택면적 및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이전보다 약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현재까지 동거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증권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들과 청구인 AAA의 부(父) BBB는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부모세대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 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은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2019년 연말정산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서로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DDD과 청구인 AAA의 부(父) BBB는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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