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현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ㅇ 1%→2%*
* 간이과세자: 0.5%→1%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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