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

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활별로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품 취득 시

개인사업자

미술품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열거된 항목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 달리 미술품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취득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술품 양도 시

기타소득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국내 생존작가인 경우에는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과세대상 미술품은 건별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또는 제작한지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 등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90%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며,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지 않고 20%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의 일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18>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뿐 아니라 미술품 매매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판매 형태로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미술품의 원천징수

1원작자

원작자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의 매수자는 매수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전법규소득2021-1877(2022.03.30)   
【제목】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요약】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일반 개인

일반 개인이 미술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의 매수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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