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상증법(24.0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4. 8. 7.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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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ㅇ 대여금 <단서 신설> ㅇ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 범위 조정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제외 ㅇ 150% → 200% |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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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 폐 지 |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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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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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개정이유: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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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 친족 범위 합리화 ㅇ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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