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정리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

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세 

2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지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중과대상. 즉 임대사업을 하면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이나 관리인이 없거나 위탁관리를 맡길 뿐이라면 인적, 물적설비가 없어 중과대상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유의사항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4%이므로 3배 중과를 감안하면 12%라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또는 이전 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해당 부동산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순 임대목적, 즉 투자목적의 소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밖(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설립 후 5년 뒤 대도시 안으로 법인 이전의 경우로 취득세법에서는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 내(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시 전입시점부터 5년의 기한이 다시 적용되며, 이때 5년의 기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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