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정리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4. 11. 7.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
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세
2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지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중과대상. 즉 임대사업을 하면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이나 관리인이 없거나 위탁관리를 맡길 뿐이라면 인적, 물적설비가 없어 중과대상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서울세제-12588, 2018.9.2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유의사항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4%이므로 3배 중과를 감안하면 12%라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또는 이전 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해당 부동산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순 임대목적, 즉 투자목적의 소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밖(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설립 후 5년 뒤 대도시 안으로 법인 이전의 경우로 취득세법에서는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 내(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시 전입시점부터 5년의 기한이 다시 적용되며, 이때 5년의 기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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