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