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