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등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무적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적 검토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가수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증자 시 검토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