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적 검토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가수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증자 시 검토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절차

세무검토 사항으로는 유사증자 시 지분변동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출자자 등의 2차 납세의무 등과 불균등 증자의 경우 저가 또는 고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의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것으로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세무검토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무검토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요건

1주된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만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2본래의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이미 부과된 국세와 장차 부과될 국세를 포함합니다.

3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세무검토

무상증자는 회사의 총자산에 변동을 주지 않고 재무제표 상 항목간 변경을 통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인 증자로서, 단지 배당한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배당소득세 과세) 이외의 세금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는 균등 증자의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불균등증자의 경우에 있어 고가 발행 및 저가 발행에 따라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불균등 증자일 경우 먼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 시가 내지 고가, 저가 발행여부의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현저한 이익요건 주주간 특수관계 요건
법인주주 개인주주
불균등 증자 저가발행 실권주재배정 O X O X
실권주재배정 X O O O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O X O O
실권주재배정 X O O O


불균등 증자로서 저가 또는 고가 발행일 것

1저가 발행(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다만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 않습니다.

2고가 발행(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이익을 분여 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저한 이익의 계산

1저가 발행: 1주당 평가차액 ≥ 균등증자 시 증자 후 주가 × 30% (1주당 평가차액 = 균등증자 시 증자 후 주가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또는 분여 이익 ≥ 3억원

2고가발행: 1주당 평가차액 ≥ 실제 증자 후 주가 × 30% (1주당 평가차액 = 실제 증자 후 주가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또는 분여 이익 ≥ 3억원


주식의 시가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주가가 기준이 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세무검토

유상증자 시 증자 자본금의 4/1000(0.4%)의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입니다. 다만 대도시에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에 신주의 발행을 한 경우에는 증자 자본금의12/1000(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면허세와 동세의 20/100에 해당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28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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