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