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등의 과세문제 수강료의 귀속 기업회계의 수강료수익의 인식기준은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합니다. 수강료의 할인액 및 장학금의 처리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