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