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