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구지법2019구합21162)


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5.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상업시설용지인 대구 ○○구 ○○동 ○○-8(○○B 8L)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4,705,14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293,598,000원을 지급한 후 2016. 12. 13. BBB에게 위 토지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한다)을 3,293,59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위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목에 따른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부동산 공급업에 포함되는 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 회피 및 포탈의 여지가 없는 등 원고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121조는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 ㈎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조항이 법인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조항의 ‘토지’에 ‘토지에 대한 분양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인세법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인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에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 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현재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 입력,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 관리할 필요성이 적고,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도 토지, 건물 거래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등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제121조의 개정취지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과 같이 등기되는 부동산은 등기신청서 부본이 과세관청에 통보되고 전산을 통해 권리관계의 확인이 용이하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 등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관계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변동내역이 과세관청에 통보되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자료 등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부동산 공급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공급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목적 및 취지에 기한 것으로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의 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과 구 법인세법 제121조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5. 18.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해 왔던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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