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18서3354, 조심 2016서2490, 조심 2011서867
주문
OOO장이 2019.2.28. 청구인에게 한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 OOO가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OOO 주택의 지분 OOO, 이하 “이전상속주택”이라 한다)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24.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2.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부인이 부당하므로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피상속인은 이전상속주택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계모 OOO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복동생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6.5.2. OOO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이전상속주택을 대위등기하여 취득한 사실이 이전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전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계모 OOO이 피상속인의 부친 OOO가 사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 최대지분OOO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의 주택에 해당하며, 소수지분OOO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8서3354, 2018.11.15., 조심 2011서867, 2011.9.8.)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처분청이 상증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명단
(나) 쟁점동거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2018.2.8. OOO 발급), 피상속인의 삼남 OOO의 주민등록초본(2018.1.22. OOO 발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2001.2.25. 쟁점동거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쟁점동거주택이 피상속인의 삼남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2001.3.2. 배우자인 청구인과 삼남 OOO와 함께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하였고, OOO는 2003.3.10. OOO으로 전출하였다가 2005.7.22. 다시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7.12.11.까지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전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계모 OOO의 주민등록초본(2019.2.27. OOO 발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전상속주택은 당초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가 소유하다가 2002.7.3. 사망한 후, 2006.2.17. OOO이 대위(대위원인 : 구상금청구채권)하여 피상속인의 계모 OOO에게 3/11,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생 OOO·OOO·OOO에게 각 OOO씩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12.28. OOO의 지분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지분이 OOO로 증가하였으며, 2016.10.4. 피상속인은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전체OOO를 차남 OOO에게 증여하였고, 2019.7.7. OOO의 지분OOO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에 세부내역 기재).
<표2>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변동 내역
2) 피상속인의 계모 OOO은 1996.7.3. 이전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이전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2010.12.1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항이 각 개정되었는바, 2010.8.2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표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세대”개념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서2490, 2016.12.19. 같은 뜻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