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