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규정과 예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개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출자공동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