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2019.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