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
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