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