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서울행법2014구합67864)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

[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OO시 OO구 OO동 120-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주주 겸 대표이사인 심AA 및 주주 김oo, 김AA□, 심AA(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말일에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다음 사업년도 말일(단 2012. 4. 1.~2013. 3. 31. 사업년도는 다음 사업년도 초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08. 4. 1.~2009. 3. 31. 사업년도부터 2012. 4. 1.~2013. 3. 31.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라 한다)의 미수이자 계산 및 가지급금 산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6.경 국세청 기획감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혐의로 지적되었고,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의 원고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에 대해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하고, 합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여 소비대차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국 이자를 회수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⑵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이자는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다. 즉, ㉠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94%인데, 원고의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항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거의 비슷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 결의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고, ㉡ 원고 소유 부동산가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대여금 회수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⑶ 피고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과세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믿고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⑷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주주들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가지급금의 회수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점, 따라서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가 아닌 점, 원고의 회계처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0. 4. 1.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하였다.


이하 금전 대여인 원당산업(주)를 ‘갑’으로 하고 금전 차용인 △△△을 ‘을’로 정하여 금전대차 거래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평균원금) 갑과 을 간에 금전 대차 거래의 평균 원금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중에 거래된 금원의 수수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총 적수를 회계연도 일수로나눈 것으로 한다.


제2조(이자율) 이자율은 일반 당좌 대월 이자율로 한다. 다만 갑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을에게 전대한 금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율로 한다.


제3조(약정 및 상환기간) 약정 및 상환기간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로서 약정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이자의 계산방법) 이자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년도 말일에 제1조 의 평균원금에 제2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년 1회 계산하고 동이자의 지급은 갑의 이자계산 통보에 따라 을은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이자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 계산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원금에 산입하여도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⑵ 이후 원고는 2000. 4. 1. △△△, ×××, ○○○과 사이에 ‘약정 및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에 위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⑶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의 원고의 자산, 부채, 자본 및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이자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⑷ 원고의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 각 사업년도 ‘미수금’, ‘주·임·종 대여금’,‘이자수익’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미수이자가 원본에 산입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⑴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써 이자를 회수한 것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⑴항}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고,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 및 2010. 2. 18.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의제(통칙4-0···6)’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 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 사이의 199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와 △△△,×××, ○○○ 사이의 200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모두 계약 체결 이후 25년 또는 1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은 점(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② 위금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을’은 ‘갑’의 이자계산 통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즉시 지불하여야 하고, ‘을’이 ‘갑’의 이자 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정은 오히려 가지급금 이자를 특수관계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즉, 원고가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매년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산입하고, 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⑵항} 앞서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되, 다만, 아래와 같이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①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이 사건 특수관계인 사이에 위 통칙에서 정한 ① 내지 ③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원고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사유 {원고 주장 ⑵항의 ㉠, ㉡}는 위 통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⑶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곧바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⑷항}


원고는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자산 중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의 비율이 약 85%를 차지하고, 원고의 당기순이익 중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동안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돈으로 원고에게 가지급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년간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함이 없이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만을 비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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