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동일세대 증여, 증여재산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5-94(201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요약]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2.08.09. 甲의 배우자 乙 :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A) 취득- 2012.10.05. 甲의 母 : 충북 충주시 소재 아파트(B) 취득- 2014.07.02. 甲 : B아파트를 동일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음- 2014.10.26. 甲의 母 :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