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