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중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1, 2의 세액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1종합소득 과세표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