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1취득일로부터 5년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