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될지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민간매입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4호) 단기민간임대주택 (법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