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1실지배당 : 이익·잉여금의 배당·분배금2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3의제배당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개정)6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7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8유사배당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9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