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