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