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보험료의 정산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 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료 정산 및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가 있으나, 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신고대상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소득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1..
직원 1명을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직원급여의 약 10% 정도가 되며, 직원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매월 고지됩니다. 4대보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정산여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나 정산 불필요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5.31 제출.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건강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3.10 제출 3고용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공단 ↔ 회사): 전년도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