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