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 조심2010지317(2010.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요약]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이라고 한 점을 보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중과세 처분은 취소함[결정유형] 취소 주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595,997,960원 교육세 110,918,390원 합계 706,91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