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 / 조심2017중1275(2017.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경우 종전까지 심판례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심판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