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세 / 조심2011서2033(2012.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부동산①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① 취득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점,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인 OOO 예금계좌 인출액 OOO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부부공동 소유주택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