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6-4194(2016.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요약]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중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5-336(2015.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